학교운영위원회 파트에서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비교라는 표가 있는데의무보고 구분에서 국 공립학교는 국공립학교의 장은 심의, 의결과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런데 사립학교 칸에는 - 표시만 있는데, 이 뜻은 사립학교는 교장이 의..
[출처] 김상겸 공무원 교육학 > 질답게시판|등록일 : 2015.05.31|조회수 : 1183
학교운영위원회 파트에서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비교라는 표가 있는데의무보고 구분에서 국 공립학교는 국공립학교의 장은 심의, 의결과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런데 사립학교 칸에는 - 표시만 있는데, 이 뜻은 사립학교는 교장이 의..
기본서 1062페이지에 나와있는 형성평가 112번에서 보기 4번을 보면, 초 중등교육법에 규정된 교원의 자격은 교장, 교감, 수석교사, 부장교사, 정교사로 구분된다라고 적혀있는데, 이거 틀린 보기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수석교사와 부장교사는 교원의 자격에 포함하지 않는다고요. 즉, 자격증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하..
[출처] 김상겸 공무원 교육학 > 질답게시판|등록일 : 2015.05.31|조회수 : 1212
기본서 1062페이지에 나와있는 형성평가 112번에서 보기 4번을 보면, 초 중등교육법에 규정된 교원의 자격은 교장, 교감, 수석교사, 부장교사, 정교사로 구분된다라고 적혀있는데, 이거 틀린 보기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수석교사와 부장교사는 교원의 자격에 포함하지 않는다고요. 즉, 자격증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