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저의 강의를 듣든 듣지 않든, 저의 책을 보든 보지 않든, 모든 형소법 질문에 답한다."
온달의 컨셉이고 의무입니다.
그러나, 저의 책이 아닌 경우, 문제의 원문을 모두 실어주고 질문을 해 주셔야, 질문의 취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판례질문의 경우 판례번호를 알려주고 질문하셔야 합니다. (객관식 형소법 ..
안녕하세요..한성민입니다. 또 오랜만입니다 선생님..나날이 발전하시는 것 같아 보기 좋네요..ㅎㅎ질문있어서 방문했습니다. 신호진객총 형소법1330번 보기 2번은" 피해자들과의 전화통화 내용을 기재한 검사 작성의 각 수사보고서가 그 진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을뿐만 아니라 공판준비기일이나 공판기일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