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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증축 리모델링 세금폭탄 피한다…"늘어난 면적에만 취득세 부과"
행자부 “기존 리모델링 수준으로 취득세 부과” 방침 수직 증축(기존 건물보다 층을 2~3개 늘리는 방식) 리모델링으로 동(棟)·호수가 바뀌는 일부 가구의 취득세 부과 기준이 분명치 않아 혼선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취득세 소관 부처인 행정자치부가 “기존 리모델링과 같이 늘어나는 면적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부과..
[출처] 이주왕의 콕 부동산 > 부동산뉴스|등록일 : 2016.01.07|조회수 : 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