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지방법원판사=수임판사 (영장전담판사, 증거보전절차 등 하시분) 이맞나요? 

2. 압수물처리에서

134조 압수한 장물은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때에는 피고사건의 종결전이라도 결정으로 피해자에게 환부 할 수 있다.

332조 1항 압수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것은 판결로써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한다.

 

먼차이가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