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활동현금흐름 관련 문제에서 법인세 관련항목 처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법인세지급액' 과 '법인세비용' 항목은 엄연히 구별해야하는 것인가요?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고 접근하려고 하니 이해가 되질 않네요.

만약 구별해야한다면 두 항목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부탁드려요.

이리저리 찾아봤는데...

법인세지급액은 순현금유출액이라고 하고

법인세비용은 현금유출을 발생주의 처리한 것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구별된 개념으로 생각해도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