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스터디맥 회계학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 관련해서
1. p.351 4번에
(3) 백마상사는 한양상사를 상대로 특허권챔해에 대해 2,000,000의 보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백마상사의 고문변호사는 백마상사가 승소할 확률이 확실하며 배상금은 1,000,000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이 보기를 우발자산이라고 해설되어 있는데 우발자산은 확률이 확실해도
미래에 확정되기 전까지는 우발자산이라서 그런건가요 ??
2. p.352 5번에
(3) 결산일 현재 국유지에 건축한 창고가 불법 건축물로 적발되어 몰수되거나 벌금을 납부해야 할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다. 몰수의 경우에는 2,500,000의 손실이 예상되고 벌금을 내야할 경우에는 3,000,000의 벌금이 예상된다.
: 이론 부분을 읽어보면 '다수의 항목과 관련된 경우에는 가중평균하여 추정한다'고 돼있는데
왜 최소값으로 추정하나요? 다른 책을 봐도 최빈값이나 중간값을 쓰던데 ...
손실부담계약의 경우에는 두가지 경우 중에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적은 금액을 선택하는 건 알겠는데
위 문제는 최소값을 쓰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3. 2번과 같은 문제에
(4) 자동차 2,000대를 판매하였다. 판매 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급발진 사고가 발생하여 자동차 안전관리협희의 정밀진단이 진행중인데 부품설계결함에 의한 사고일 가능성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자동차를 리콜할 경우 부품교체에 따르는 비용은 대단 2,000으로 추산된다.
:현재의 의무가 미래행위와 독립적이지 않아서 충당부채가 아닌건가요?(리콜을 해주지 않는 경우라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