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514 16번 이연법인세에 관해 질문드려고 합니다.

2번의 경우, 차감할 일시적 타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세소득은 750,000원으로 차감할 일시적 차이 900,000원보다 작기 때문에 자산성을 검토해야하는 것 같습니다. 과세소득을 증가시키는 가산할 일시적 차이가 1,334,000원이 있으므로, 차감할 일시적 차이는 384,000원(1,334,000-75,000)만 인식하는 것인지요? 따라서 인식할 수 있는 이연법인세자산은 384,000*0.3이 맞은 건진지 궁금합니다.

3번의 경우, 자본거래에 해당하는 자기주식처분이익을 익금산입하는 개념과 마찬가지로, 포괄손익누계액을 증가시키는 재평가잉여금,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이익, 해외산업환산이익 등등을 익금산입하는 것인가요?. 만약 그렇다면, "차감할 일시적 차이"에 해당하는 것 같은데, 이 경우 문제에 제시되어 있는 이연법인세자산에 이미 포함되었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