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안녕하세요!
유형자산 재평가 관련 질문드립니다.
800제 계산형문제 1번(p.50)에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1차년도의 경우, 재평가후 감가상각누계액(22,000)과 재평가전 감가상각누계액(20,000)의 차이(2,000)만큼 이익잉여금을 대체한다고 하셨는데요. 2차년도의 경우는 왜 대체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차년도의 경우, 재평가전감가상각누계액이 (44,000)이고, 장부가액에서 공정가치로 5%만큼 증가했기 때문에, 감가상각누계액로 비례적으로 수정되어, (44,000*1.05)가 되고, 그 차액만큼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1차년도의 경우 재평가금액이 8000-2000=6000
2차년도의 경우 재평가금액이 3300-2200(46,200-40,000)=1100
합이 7100... 아닌가요ㅠㅠㅠ
답변기다리겠습니다.
유익한 강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