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이 있는 경우 실무상 참여를 제한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공안사건의 경우 특수한 경우가 있는데,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시험용 판례...

(변호인에게 피의자와 떨어져 앉으라고 하였으나, 위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기에 변호인을 퇴거시키다.)


위 판례는 변호인 참여 제한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안입니다.

조서에는 정형이 없습니다. 사실관계를 문답형식으로 어떻게 잘 정리하느냐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너무 깊이 있게 들어가는 것은 수험에 적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