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피의자 신문 조문하나 질문드릴게요


제244조의3(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제2항 - 검사 도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알려 준 때에는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은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의 여부를 질문하고, 이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단권화 강의시간에요

실무상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조력권에 대한 답변을 조서에 남긴다고고 하셧는데요!

그때 교수님께서

진술거부권을 예~ 고지받았습니다./변호인없이 조사받겠습니다. 라고 자필로 쓰게 한다고 하셧는데요..


이상한 부분이있습니다..


조문에서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의 여부를 질문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조서에 기재하라고 되어있잖아요.


그렇다면 진술거부권을 예~ 고지받았습니다. 라고 자필로 적으면 안되잖아요..


예를 들면

형사: 진술거부권을 행사할껀가요?

피의자: 네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습니다.


라고 해야 맞는거 아닌가요?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