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피의자 신문에서요..
제243조2 제5항 - 피의자 신문에 참여하는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의 신문참여 및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조문에 따라 실무에서는 어떤식으로 작성하나요?
피의자 신문조서에 변호인이 참여했다!! 라고 적으면 끝인가요?
사항을 조서에 기재하라는 말이...어떻게 조서에 적으라는 것인지 와닿지 않아서요..
온달 교수님이 실무하실때 어떻게 하셧는지 설명해주세요 ㅎㅎ
실무하신 경험이 있으셔서 잘아실꺼같아서요~
추운데 감기조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