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 제출제도는 신설되었는데, 교수님(학자)들은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논의가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답변서제출 비슷한 절차를 형사소송에 도입한 것입니다.
민사소송에서처럼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실무상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