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취소의 최종시점은 제1심판결 선고전입니다.

공소제기 전에는 당연히 수사기관에 해야죠. 법원이 없으니까요.

공소제기 후에는 법원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공소제기후에도 고소취소를 수사기관에 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검사가 고소취소장을 법원에 제출하구요. (실무상 "추송"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국과수 감정의뢰를 하고 공소제기를 했습니다.

감정의뢰회보서는 나중에 검찰청에 옵니다. 이것을 법원에 추송하는 것이죠.

원칙과 실무에서 가끔 나타나는 현상을 표현한 것이니, 두 판례를 모순된다고 보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