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단권화 45번 4번지문에서요.


수사기관이 고소권자를 참고인으로 신문한 경우, 그 진술에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고, 그 의사표시가 조서에 기재되었을 때에는 적법하게 고소가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된다.


위 판례에서...좀 이상한게 있어서요..

고소권자는 참고인이므로 진술조서를 받잖아요..근데 왜 판례에서는 참고인을 신문한다는 표현을 쓰는거죠?


신문은 추궁의 의미로 피의자게 사용하는 말로 알고있는데요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