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제266조의2(의견서의 제출)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의견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위 단서조항이 이해가 안되요..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왜 갑지가 피고인이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를 말하는거죠?

위 단서 조문 좀 설명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