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

 


공판준비절차는 주장 및 입증계획 등을 서면으로 준비하게 하거나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진행한다.(제266조의5 제2항)

 

위 조문에서 서면으로 준비하게 하거나 부분이 이해가 안가서요!

 

그럼 공판준비기일을 열지 않고 한다는 건가요?

 

서면으로 준비하게 하거나 의 조문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