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형사소송법 제26조


형법 제9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범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똔느 피의자가 의사능력이 없는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이 소송행위를 대리한다.


밑에 답변에서 담배사업법상 범죄는  형사미성년자(9조). 심신장애인(10조), 농아자(11조)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하셧는데요..


그 취지를 알고계신가요?


저는 모든 범죄가 형사미성년자(9조). 심신장애인(10조), 농아자(11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줄알았는데..

왜 답배사업법범죄는 적용이 안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