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조문하나만 질문드리려구요!


형사소송법 제26조


형법 제9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범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똔느 피의자가 의사능력이 없는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이 소송행위를 대리한다.


위 조문에서 빨간 글씨의 조문이 이해가 안됩니다


형사미성년자(9조). 심신장애인(10조), 농아자(11조)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범죄도 있나요?


모든 범죄는 위의 사유가 있으면 면제하거나 감경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