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에서 법원이 나오면, 수소법원을 의미하는게 원칙이고, 공소제기 후의 개념입니다.
수사단계에서 전과자료를 보고, 기소중지처분 등이 있는 사건을 함께 기소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래서 검사의 기소단계에서의 문제와 헛갈릴 수도 있지요. ㅎㅎ
제9조는 사건을 함께 몰아서 재판할 가능성의 문제입니다.
관할에 있어서는 합의부가 우선이기 때문에, 사건이 관련되었을 때 합의부가 땡겨와서 심판할 가능성을 말합니다.
'단독판사는 합의부사건을 땡겨 와서 재판할 가능성이 없다'는 정도로 이해하면 됩니다.
제10조는 함께 사건을 심리(증거조사)하게 된다면, 그 절차를 설명하는 조문입니다.
단독판사의 고유 관할 사건을 합의부로 보내서 재판하기 때문에, 함부로 가지고 오면 안되고,
합의부에서 "흠흠.. 우리가 재판을 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아. 그러니까 단독판사 니 사건을 우리에게 보내라..."는 합의부의 병합심리결정을 한 후에 단독판사가 기록을 5일 이내에 송부하는 절차입니다.
결론, 제9조는 병합관할의 가능성 / 제10조는 실제 병합심리하는 절차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