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사건 병합 관할
제9조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사건이 관련된 때에는 합의부가 병합 관할한다. 결정으로 단독판사에게 이송할 수 있다


관련사건의 심리병합
제10조    〃         〃    수개의 관련사건이 합의부와 단독판사에 계속된 때에는 합의부는 결정으로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


9조 병합 관할에서 보면 '결정으로 단독판사에게 이송한다' 라는거 보니깐 이미 기소가 되어 소속법원이 생긴 상황인가요?

저는 병합 관할이 검사가 관련사건들을 어디에다가 다 모아서 기소할것인가에 대한 것인줄 알아서 기소 전 상황이라 생각했는데

9조 조문에 결정으로 단독판사에게 이송한다 라는걸 보니 헷갈립니다.


9조와 10조 조문이 서로 비슷한데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