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직렬 공부하시는 분인가요?
질문의 난이도가 예사롭지 않군요...
역서에 따라 계산하면, "그 달의 말일"이죠?
31일이 없는 달은 "그 달의 말일 30일 또는 28일"이 됩니다.
그것이 역서에 따라 계산한다는 취지 입니다.
2월이 29일까지 있는 해도 있습니다.
역서에 따라
일은 일로써 계산하고,..
월은 월로써 계산하고...
년은 년으로 계산하고...
이런 의미 입니다.
특별히 형소법에서는 시간계산에서 일로써 환산해야 하는 특별규정들을 두고 있지요...
(경찰)구속기간은 일로써 계산하여 10일, 초일을 산입, 그러나 체포시부터 산입하므로 23시50분에 체포되어 구속에 이른 경우 10분 밖에 구속되지 않았지만, 1일이 됩니다.(물론 적부심과 실질심사의 기록이 접수되고 검찰에 반환된 날은 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