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이든 형사소송이든 우리나라는 당사자주의 소송구조입니다.(판례)


민사소송에서 원고가 소장(대여금 1억 지급)을 제출하면, 법원에서 소장을 피고에게 송달해 주는데...

소장이 반송되어 오면, 원고에게 주소보정 명령을 내립니다.

원고는 위 주소보정명령을 가지고, 동사무소에 가서 주민등록 초본을 떼서 현재의 주소지를 확인해 송달하는 것이죠.

즉, 주소가 잘못되어 피고에게 송달되지 않을 때, 원칙적인 책임은 원고에게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형사절차에서

검사(원고)가 제출한  공소장부본이나 소환장 등을 법원이 송달하는데 반송되면 검사에게 주소보정을 시킨다는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민사소송의 원고는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이 있어야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초본을 뗄 수 있지만,

검사는 주민조회와 전과조회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수감자 조회하는 것도 구치소에 전화한통이면 가능하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기본은 당사자주의 소송구조에서 비롯됩니다.

법원은 참 편하죠?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