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증거는 공판정에 현출되어야 하고, 법관의 직접 심리(증거조사)를 거쳐 유`무죄의 심증을 형성합니다.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로 표현됩니다.


형사절차에서 증인신문은 중요한 절차입니다.

보통은 증인신문사항을 증인채택이 될 때 함께 제출합니다.

그러나, 송달은 하지 않습니다.(민사소송에서는 송달하지요...)

증인신문은 공판정에서 이루어져야 하지만, 증인을 신청한 측에서는 증언을 통해 증명하고자 하는 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공판의 개정전에 공개하지 말라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증인신문이 끝나면...

공판조서와 함께 증인신문조서가 작성되고,

또한 증인신문과정은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기에 당사자에게 열람`공개가 허용되고,

방청석에 기자가 출석해 있었다면, 제 몇 회 누구에 대한 공판절차에서 어떠어떠한 증언이 있었다고 대서특필할 수 있는 것이죠.


공개된 법정에서 심리(증거조사)하기 전에는 언론플레이를 하지 말라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가끔씩 신문이나 텔레비젼에서 검찰이나 변호인 측이 '다음 공판기일에 누구를 증인으로 신청해 어떠한 증언을 확보하려 한다.... '는 기사가 나오게 되는데, 그러한 것은 '공익을 위한 것'...


이러한 취지 입니다.

(위 조문은 법원직렬 시험에서만 출제되었고 또한 정답지문이 된 적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