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이 기출지문에..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연 또는 월로써 정한 기간은 역서에 따라 계산한다.​라고 되어있더라구요

​예를들어

고소기간에서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월 이잖아요.

만약 피해자가 12월 30일에 범일을 알게 됫다고 한다면 구속과 시효가 아니니까 초일이 산입되지 않아 12월 31일 부터 기산되잖아요! 그로부터 역서에 따라 6개월 뒤라고 한다면 6월 3​1일이 됩니다!

그런데 6월을 31일이 없어요,...30일까지 있거든요 ...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