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이 기출지문에..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연 또는 월로써 정한 기간은 역서에 따라 계산한다.라고 되어있더라구요
예를들어
고소기간에서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월 이잖아요.
만약 피해자가 12월 30일에 범일을 알게 됫다고 한다면 구속과 시효가 아니니까 초일이 산입되지 않아 12월 31일 부터 기산되잖아요! 그로부터 역서에 따라 6개월 뒤라고 한다면 6월 31일이 됩니다!
그런데 6월을 31일이 없어요,...30일까지 있거든요 ...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