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권화 기출문제집 411번 4번지문..


법원은 주거, 사무소, 현재지 등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피고인에 대하여 공시송달을 할 때에는 검사에게 주소보정을 요구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 피고인의 수감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위 지문에서 검사에게 주소보정을 요구한다고 되어있는데..


그게 무슨 말인가요? 피고인의 주소를 검사가 어떻게 보정을하죠?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