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출문제집 417번 4번지문이 와닿지가 않아서요..
소소엥 관한 서류는 공판의 개정 전에는 공익상 필요 기타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공개하지 못한다.(제47조)
공판의 개정 전에는 이라는 조문이 의미가 무엇인가요?
예를 들어 제1회공판기일이 종결되고 제2회공판이길이 시작된다고 할때
제1회공판기일과 제2회공판기일의 사이에 공개하지 못한다는 의미인가요?
아니면 제1회공판기일 후이면 공개할 수 있다는 의미인가요?
14조 조문 좀 설명해주세요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