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현재 판사는 외부 충원이 가능합니다.

변호사 중에서 판사로 임용하는 외부충원제도가 있습니다.


감정인

의사가 로스쿨 졸업후 변호사시험 합격하고... 판사로 임용되는 경우가 있지요.


암튼, 위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조문은 과거부터 있어왔는데,

실제로 해당 판례는 없죠? 실무상 발생하지 않는 제척사유입니다.

만약 그런 사유에 해당한다면, 실무에서 사건을 재배당하여 법원에서 미리 당해 재판에서 배제시킵니다.


판례가 없는 부분에 너무 집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