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소법 제17조(제척의 원인)
4.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증인, 감정인, 피해자의 대리인으로 된 때
5.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리인, 변호인, 보조인으로 된 때
위 4호와 5호에서 감정인과 변호인의 조문이 이해가 안되서요..
만약 법관이 A사건을 재판중인데..
어떻게 법관이 감정인과 변호인이 될 수있는거죠?
혹시..법관이 과거에 의사출신이었거나..변호인일때 감정이나 변호했던 경우를 말하는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