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461쪽 16번에

사채할증발행차금은 이익잉여금이 아니라고 하던데

자본잉여금도 아닌 것 같고

이건 어디에 해당하나요??


2. 567쪽에 기초문제에서

유형자산 처분이익이나 유형자산 감가상각비 등이 왜 투자활동이아니라 영업활동인건가요??

유형자산관련해서는 투자활동이 아니었나요ㅜㅜ

구분이 잘 안돼요!


3. 592쪽 예제에서

순이익 20만원에다가 접대비 초과액 5000원을 더하던데

접대비가 비용이니까 순이익에서 차감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왜 더하는 건가요??


첨이라 질문이 많아요 감사합니다선생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