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30p 289

공소장 변경은 항소심에서도 할 수 있으므로, 공소제기 후에도 공소장 변경은 가능하다.

예비적`택일적으로도 공소장 변경은 가능함

 

2. 290p 369

(농지개량조합장) 징계혐의 사실의 인정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3. 302p 381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되어 있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확정되어 수형중인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피고인이 구속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2009.5.28, 2009579)

 

4. 364p 464- 뭐가 틀렸는지도 안 나와 있습니다

틀린 것

 

5. 409p 523- 3번 지문이 맞는 지문이긴 하지만 조문 번호가 없네여

대판 2003.12.26, 20016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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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책을 겸허히 받들어 빠른 시일 내에 정오표 올리겠습니다.

깜짝 놀랐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