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30p 289번
➂ 공소장 변경은 항소심에서도 할 수 있으므로, 공소제기 후에도 공소장 변경은 가능하다.
※ 예비적`택일적으로도 공소장 변경은 가능함
2. 290p 369번
➁ (농지개량조합장) 징계혐의 사실의 인정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3. 302p 381번
➀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되어 있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확정되어 수형중인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피고인이 구속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2009.5.28, 2009도579)
4. 364p 464번 - 뭐가 틀렸는지도 안 나와 있습니다
틀린 것 ㉡
5. 409p 523번 - 3번 지문이 맞는 지문이긴 하지만 조문 번호가 없네여
③ 대판 2003.12.26, 2001도6484
----------------------------------------------------------------------------------
질책을 겸허히 받들어 빠른 시일 내에 정오표 올리겠습니다.
깜짝 놀랐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