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질문이라 답글이 늦었습니다)

 

시험과목을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형사소송법이 법률구조업무와 관련성이 떨어져서 시험과목에서 제외한다는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경쟁률이 낮다는 말도 맞지 않는거 같습니다. 선발인원이 적기 때문에 최소한 경찰간부 경쟁률은 됩니다.

경찰간부 수험생의 경우 허수가 많으나, 법률구조공단을 지원한 수험생에게 허수는 없습니다.

허수가 없어요...

 

현재 법률구조공단에 합격하는 인재풀은 인사팀에서 말한 바와 같습니다.

 

법원직 시험과목과 겹치면서도, 모든 과목을 만점가까이 맞아야 합격할 수 있습니다.

사법시험 1차를 합격한 사람들이 입사한다는 뜻은, 민법과 형법의 객관식 달인들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런 수험생들은 민법과 형법 공부를 하지 않다가, 최신판례 몇 개 보고 시험보면 민법과 형법은 만점맞는다는 것이죠...

 

또한, 1차합격했다는 뜻은 2년 이상 민소법과 형소법을 주관식으로 공부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수험생들이 민소법과 형소법을 객관식으로 전환하여 공부하는데 얼마 걸리지 않겠죠? 원래 객관식 달인들이니깐...

 

시험의 난이도가 법원직과 비슷하지만, 만점(가까이)을 받지 못하면 합격하지 못하는 곳입니다.

그 이유는 영어가 시험과목에서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제가 시험보던 때에는 영어과목도 있었습니다. (현재는 토익 등으로 대체된 것으로 압니다.)

제가 수석합격하였던 것은 영어때문이었습니다. 다른 법학과목은 10위권 내의 평균 점수가 비슷하였습니다.

법과목은 실수로 토탈 1~2개 틀리는 정도...

당시 운이 좋게도(?) 영어가 어렵게 나오는 바람에 영어에서 저는 2등과 20점 가까운 점수차이가 있었습니다.

(제 자랑을 하였네요... 저는 영어를 객관식용으로는 잘했습니다... 검찰수석도 사실은 같은이유로 영어때문...)

 

영어가 토익 등으로 대체되어 법과목의 차별화가 되지 않습니다. 합격권 내의 모든 수험생들의 실력이 대동소이합니다.

해당 과목을 스스로 정복하지 못하면, 일단 불합격이라고 보고...

해당과목을 정복했다 하더라도, 한문제 실수하면 불합격...

 

법률구조공단의 인사시스템은 검찰청 인사시스템을 준용합니다.

관련법률에 따라 구조공단 공채의 경우 검찰7급의 대우를 받게 됩니다.

(최초 법률구조공단은 검찰청 산하기관으로 출발하였습니다.)

법원직7급--- 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법원`검찰직 9급에서 7급으로 승진하는데 10년~15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출제의 난이도는 법원직9급과 같으나 만점가까이 맞아야 합격이 가능한 시험이 되었습니다.

최소 10년의 승진소요시간을 한번에 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목표를 법률구조공단으로만 삼는다면,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고단한 길이 될 것입니다.

다른 직렬과의 병행은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법원직, 경찰직, 경찰간부 등...

시험과목에 대해서는 객관식용으로 "최고의 준비"를 하여야 합격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상은 시험관련부분으로 언급한 것입니다.

 

조직의 철학은 "무지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의 법률지식을 베푼다"입니다.

아름다운 곳이죠...

법률구조공단을 꿈꾼다는 것은 그만큼 아름다운 영혼의 소유자라는 뜻입니다.

(왜 그만두었느냐고는 묻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