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또는 참고인의 진술을 녹화한 수사기관의 영살녹화물은 피의자신문조서 또는 참고인진술조서의 실질적진정성립의 증명을 위한 대체수단 및 진술자의 기억환기를 위한 보조수단으로서의 의미를 지닐 뿐이다.


이지문이 왜 맞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경찰의 영상녹화물로 진정성립이 안되는 걸로 알고있었는데 말입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