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척사유는 엄격하게 해석합니다(판례).
- 영장발부여부, 영장실질심사, 적부심
- 아직 공소제기 전의 개념입니다.
- 전심의 실체(죄와 벌)에 관여해야 제척사유가 됩니다.
- 영장발부, 영장실질심사, 적부심사는 사건의 실체에 대한 재판이 아닙니다.
- 도망가느냐? 증거인멸하느냐? (이 부분을 판례는 실체(죄와 벌)와 무관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 일반인의 법감정은 구속영장을 발부하였거나, 적부심을 기각하였다면 분명 유죄의 예단이 있어 불공평한 재판이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 그러나, 판례는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문제이므로 "신병확보"의 문제일 뿐, "재판의 불공평"의 문제가 아니라고 합니다.
- 이렇게 일반인의 법감정과 판례가 상반되므로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