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적부심사에 관여한 법관은 제척사유에 해당 안된다에서


그러면 영장실질심사한 법관은 제척사유가 될까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보니깐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도 제척사유 안된다는데


영장실질심사 하고 구속영장발부한 법관은 제척사유가 안되고

구속영장발부 안한 법관은 제척사유가 된다는 것인지요?


구속영장발부 안한 법관도 제척사유가 안된다면


그냥 영장실질심사한 법관도 제척사유가 안된다고 하면 되지


왜 궂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 이라 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