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월 27일 교육청 문제A책형 20번인데요..

현행 <국가공무원법>에 근거할 때 교육공무원의 의무가 아닌 것은?

1.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장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3.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 직무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자기 개발과 부단한 연구를 하여야 한다.


정답이 4번이래요. 이의신청했는데도 안받아들여졌구요.

수업시간에 소속장관의 명령이 아니라 법에 따라야 한다고 배운거 같은데

제가 착각하고 있는 건가요? 그리고 4번은 왜 틀린 건가요?

도저히 이해가 안돼요. 설명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