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하 교수님.
기본강의 듣는 중 궁금증이 생겨서 질문 드려요.
기본강의 교재 308쪽 예제 7-1의 (4)를 보면 2,640원을 한솔상사 구좌에서 차감하였다고 되어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궁금한 점은 부도수표는 12월 29일자로 한솔상사의 구좌에서 차감"되었"기 때문에 31일자 은행계정조정에서는 처리 하지 않아도 될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는 은행계정조정표를 은행계정조정 사항을 단순하게 열거해 놓은 표라고 생각했다가 306쪽 (3) 은행계정조정의 네 번째 줄에 나와있는 기말수정분개란 표현때문에 더욱이 12월 29일자 부도수표 처리는 필요없는 처리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떤 부분에서 오류를 범하고 있는지 또 잘못생각하고 있는 지 설명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