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그대로 세법은 원가법이므로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회계는 평가를 했으므로 이를 취소해준다는 의미입니다.
혹시 세무직이 아니시라면 이런 유보의 개념을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혹시 잘 이해가 안되시면 제 메일로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제가 전화를 드릴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