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에 규정된 교원의 종류는 정교사 준교사 전문상담교사 사서 실기 보건 영양 교장 교감 등이 있으며 수석교사나 부장교사는 관련이 없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전화를 주세요 010 3410 9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