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회 파트에서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비교라는 표가 있는데


의무보고 구분에서 국 공립학교는 국공립학교의 장은 심의, 의결과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런데 사립학교 칸에는 -  표시만 있는데, 이 뜻은 사립학교는 교장이 의결과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학교운영위원회나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 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