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서 1062페이지에 나와있는 형성평가 112번에서 보기 4번을 보면, 초 중등교육법에 규정된 교원의 자격은 교장, 교감, 수석교사, 부장교사, 정교사로 구분된다라고 적혀있는데, 이거 틀린 보기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수석교사와 부장교사는 교원의 자격에 포함하지 않는다고요. 즉, 자격증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하셨죠.
그런데, 1075페이지에 보면, 자격연수 즉, 교원의 자격 취득에 수석교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사님께서는 수석교사가 교원자격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자격 연수는 받아 교원의 자격은 취득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뜻은 교원의 자격이 반드시 자격증을 따는 연수는 아니다라는 말씀이신거죠..??
즉,, 제가 궁금한 것은 수석교사가 되려면 자격 연수만 받는거지 자격증은 딸 필요가 없다는 게 맞는거죠??
답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