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 잘 보시고 승전보를 기대합니다.
객관식에서 주관식까지 고수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형소법 사례는 일단 조문을 찾아야 합니다. 보통 판례사안을 사례로 구성합니다.
판례 원문을 검색해서 읽어보는 습관을 들이면, 사례관련 학부과정의 토론 수업은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겁니다.
사례) 사법경찰관 A는 사람을 폭행하여 사망케 한 사건으로 고소된 B가 사법경찰관 A의 수차례에 걸친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있던 중, 다른 사건의 참고인으로 경찰서에 온 것을 발견하였다.
# 대인적 강제처분에 관한 일반론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사례를 구성한 것이네요. 기본 법조문과 해당 판례를 소개할 테니 참조하시고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판례는 인터넷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검색”에서 반드시 원문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할 말이 있지요~ 토론은 논리전개 입니다. 정답이 없어요~
# 폭행치사죄는 합의부 관할사건이고, 강력사건입니다.
1. 사법경찰관 A는 B를 현행범으로 할 수 있는가? 있다면(없다면) 무슨 근거로?, 어떤 절차?
- 현행범 체포할 수 없다.(제211조 참조)
- 현행범인 : 범죄의 실행 중 또는 실행 직후인 자가 아니므로
- 준현행범인 체포 : 호창추적, 장물·흉기소지, 현저한 증적, (직무)질문에 도망 아니므로
- 2001도300 / 89도1934 / 99도4341
2. 사법경찰관 A는 B를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를 할 수 있는지? 있다면(없다면) 무슨 근거로? 어떤 절차?
- 수차례에 걸친 출석요구에 불응하였으므로,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는 할 수 있다.(실익은 없어 보인다. 다른 사건의 참고인 조사가 끝나면 경찰서를 떠날 것이고, 폭행치사사건에 대해서는 출석요구를 하지 않았던 사정이 있으므로)
- 제200조의2
- 검사에게 체포영장을 신청(체포영장신청서)하고, 검사의 청구(체포영장청구서)로 지방법원판사(영장전담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체포할 수 있다.
- 영장제시와 미란다 고지 - 서울지법 95나54753(민사판례임) / 2007도10006
3. 사법경찰관 A는 B를 긴급체포를 할 수 있는지? 있다면(없다면) 무슨 근거로, 어떤 절차?
- 긴급체포 할 수 있다.(제200조의3)
- 자진출석한 피의자 - 98도785
- 참고인 조사를 받는 줄 알고 자진출석한 변호사 사무장 긴급체포 - 2006도148
- 긴급체포는 현재 실무상 “긴급성”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법원이 불법체포로 판단하여 사문화된 경향이 있으나, 마약류와 강력사범(조폭)에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 사안은 강력사건으로 중형이 예상되어 폭행치사사건과 관련하여 자진출석한 것이 아니므로 긴급체포할 수 있다.
- 미란다 고지 - 2008도2794
# 과제의 의도는 자진출석한 피의자에 대한 긴급체포가 가능한지를 묻는 것 같은데, 실무상 이정도 되면 긴급체포 가능하죠. 정답은 없습니다. 논리전개를 저는 긴급체포가 가능하다고 구성하겠습니다.
4. 사법경찰관 A는 B를 구속을 할 수 있는지? 있다면(없다면) 무슨 근거로, 어떤 절차?
- 체포영장 또는 긴급체포에서 구속 -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내에 구속영장 청구
- 출석요구에 불응한 것은 도망할 염려가 있으며, 중한 형이 예상되므로...
- 증거관련 부분은 사안에서 명백하지 않음
- 아래 영장실질심사절차를 거쳐 영장전담판사가 영장을 발부하면, 사전제시와 미란다 고지 후 영장집행
5. 사법경찰관 A가 B를 구속하기 위해서 거쳐야 하는 법원의 조치는? 무슨 근거로? 어떤 절차?
- 영장실질심사(제201조의2, 규칙 제96조의14조 이하
필요적 / 거부`질병`도망한 경우에는 심문하지 않음
- 체포(영장체포 또는 긴급체포)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 - 지체없이 청구,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
- 체포 없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사전영장 청구) -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구인한 후 심문
6. 만약 내가 B의 변호인이라면, 사법경찰관 A의 신병확보 조치에 대하여 B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가능한 조치를 모두 설명하라.
- 접견교통권 행사 - 89헌마181 / 2000헌마474 / 2000모112
- 체포된 경우 - 체포적부심사청구(제214조의2)
- 구속된 경우 - 구속적부심사청구(제214조의2) -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 석방(제214조의2 제8항 :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신청)
- 피해자의 유족 등과 합의한 경우 - 구속취소(제93조, 제209조)
- 피의자가 응급상황이거나 부친상 또는 모친상을 당한 경우 - 구속집행정지(제101조, 제209조) / 2011헌가36(헌법재판소 결정임)
- 신병확보 후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부정 - 피의자신문에 참여 / 2008모793
- 제417조의 준항고
- 헌법소원은 안됨 - 2008헌마628
- 국가배상청구 - 수사기관의 위법행위가 있다면...
# 법원의 피고인 구속규정(제70조 이하)이 피의자 체포(제209조), 피의자 구속(제219조)에서 준용되고 있습니다. 준용규정을 꼼꼼하게 조문을 찾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