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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63p 23번 문제 질문입니다.
신규토지부속건물구입비, 신규토지부속건물철거비가 토지의 취득원가에 포함된다는데
말 그대로 신규로 취득과 동시에 철거했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사용중인 기존 건물을 철거한다는 말(비용처리)과 뭐가 다른지 궁금합니다 ㅠㅠ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지 포인트 좀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323p 19번 문제 질문입니다.
계약금 200,000만원이 취득원가에 별도로 계상되지 않는 것은
총 매입대금에 포함되기 때문 맞나요?
3. 335p 15번 질문입니다
당기 매출채권의 손상차손이라는 항목의 분개가 궁금합니다. 기출문제인데 여기서의 손상차손을 대손상각비로 생각하세요^^기출문제를 용어를 바꾸다보니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원래기출문제는 대손상각비였습니다.^^
손상차손 950,000 / 매출채권 950,000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요?
현재매출채권 6,150 - 1050 (= 기초 대손충당금 300 - 회수불능액 400 - 당기 손상차손 950)
이렇게 풀었는데 뭐가 잘못된 건지..
어떻게 당기 매출채권의 손상차손이 대손충당금을 늘려주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