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법교재 p20에 참고 제3장 소리의길이 제6항 여기에서요
이해,적용,원리만 알고 암기는 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1.합성어의경우 둘째 음절 이하에서도 긴소리 인정
2.독립 두단어 합성->독립성 인정
3.반신반의
이렇게 3명제가 있다면 1번은 원리이고 2번은 1번원리에 대한 이유 3번은 사례인데
1,2,3번 다 암기할 필요가 없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1,2번은 암기하고 3번은 암기할 필요가 없다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