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을 말씀드리면 단기매매 채권은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지금 혼란스러운 것처럼 회계처리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입니다.
원래 단기매매는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국제회계기준 도입시 모든 채권에 대해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라 하여 단기매매도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해서
회계처리합니다.
그런데 너무 불편하고 의미가 없어서 이제는 다시 예전처럼 액면이자만 이자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대세입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내용에서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정답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