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책을 구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단기매매금융자산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은 앞에 것과 뒤에 것을 설명해 주실 때, 매도와 만기보유금융자산이라고 하면서 구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둘의 속성은 같고 받은 162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단기일때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카페와 지식인에 올렸더니...
지식인에서는 이렇게 설명해주었습니다.
첫번째 문제의 해설 자체가 틀렸습니다.
해설대로 보더라도 단기매매금융자산의 장부가액은 전년도말 공정가액인 9,700원이 됩니다.
원가 9,520 + 상각액 142 + 평가이익 38 = 9,700
따라서 단기매매금융자산의 처분시 대변에 적어야 할 금액은 9,700으로 전년도말 공정가액이 되어야 합니다.
* 단기매매금융자산 처분손익 = 처분가액 - 장부가액(=전년도말 공정가액)
---> 처분가액 9,500 - 장부가액 9,700 = -200
* 매도가능금융자산 처분손익 = 처분가액 - 취득원가(채권은 상각후원가)
---> 매도가능금융자산의 경우에는 '처분가 - 장부가(전년도말 공정가)'에 장부에 계상되어있는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을 처분손익에 가감하여 결국 '처분가 - 취득원가'가 되는 것입니다.
두번째 문제 처분손익 : 처분가 9,500 - 상각후원가 9,662 = -162
세번째 문제는 아주 많이 나오는 유형입니다.
1) 단기매매~ 처분손익 : 처분가 150,000 - 장부가(전기말 공정가) 120,000 = 30,000
2) 매도가능~ 처분손익 : 처분가 150,000 - 취득원가 100,000 = 50,000
그리고 카페에서는
사채는처분시엔장부금액으로해야죵(이자미포함인경우) 주식일때는공정가치로 하기 때문에 위에 답이 맞다고 하였습니다.
지금도 계속 혼란스러워서 잘 정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