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도 명쾌하게 설명해주는사람도 책도 없으나, 심문절차는 판사가 주도하는 절차라 변론주의가 적용되지않아서 증인으로선서하고 증언해도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으나 신문절차는 통상의절차로 변론주의적용되어 증인선서후 위증시 위증죄성립. 이정도 알아두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