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습니다.
채권양도인이 허위의 채권에 관하여 그 정을 모르는 양수인과 실제로 채권양도의 법률행위를 한 후
공증인에게 그 채권양도의 법률행위에 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한 경우
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이 지문에서 배임죄라고 단정지을 수 없어서 X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