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신문절차로 진행되는 소송비용확정신청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한 후 허위의 진술을 하더라도 위증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X

신문절차랑 심문절차랑 차이가 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