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보증인적 지위와 보증의무를 구별하는 이원설에 의하면

보증의무에 대한 착오를 일으킨 경우

그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와 

관계없이 과실범으로 처벌된다 X


요 지문이 이해가 안되요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