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합격의 법학원 경찰간부반 형법수강생입니다.
다름아니라 공부하다 질문이 생겨서요.
2번문제 1번지문에 따르면 갑은 을을 향해 발사했다는데 아버지 병에게 명중했다면
경죄고의에서 중죄결과 발생으로 형법 15조1항에 의해 보통살인죄로 처벌하는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제 판단이 잘못된건가요~?
학설에 따르면 이 사건은 구체적부합설의 구체적 사실의 착오에서 방법의 착오로서 법정적 부합설의
그것과는 결과가 달라진다는 결과가 생기는데 이럴경우에는 차이가 있는것 아닌가해서말입니다.
답변기다리겠습니다~